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7조 (자문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공기업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1.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관련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 신속하게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자문위원은 기업 등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자문을 수행해야 한다.
자문위원은 기업 등의 관계자의 상담 및 자문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등의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문위원은 자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지원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해당 기업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각종 민원, 기업 관리, 경영 컨설팅 등 법률 자문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3. 기업 등이 별첨 1.「기업현황표」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자문위원은 국제ㆍ통상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지원단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로스쿨 졸업생의 직무수습 지도를 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수습이 적절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의 요청으로 지원단장은 지도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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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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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