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제7조 (소화약제량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의 경우, 방호구역의 체적,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img id="141864711"></img>2. 불활성기체소화약제의 경우, 소화약제의 비체적,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img id="141864713"></img>3.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소화농도(%)에 AㆍBㆍC급 화재별 안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4. 7. 10.>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소화약제량은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최대허용 설계농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방호구역이 둘 이상인 장소의 소화설비가 제6조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 큰 방호구역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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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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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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