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제3조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현장실습생의 성명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 수당3. 직업교육훈련기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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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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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