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멘토링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정비창 신규채용 일반직 공무원 및 해당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멘토링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서장은 소속 계장급 직원을 멘토링 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