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인센티브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정비창 신규채용 일반직 공무원 및 해당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시학습 소관 부서장은 제6조 멘토링 기간에 대하여 멘토 활동자에게 월 3시간 상시학습시간을 부여하되 연간 최대 20시간까지로 한다.
②기술혁신과장은 멘토링 우수활동자에 대해 정비창장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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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멘토링 기간제7조 · 멘토링 대상제8조 · 멘토 자격요건제9조 · 멘토의 역할과 임무제10조 · 멘토링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인센티브 부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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