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인센티브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정비창 신규채용 일반직 공무원 및 해당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학습 소관 부서장은 제6조 멘토링 기간에 대하여 멘토 활동자에게 월 3시간 상시학습시간을 부여하되 연간 최대 20시간까지로 한다.
②기술혁신과장은 멘토링 우수활동자에 대해 정비창장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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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멘토링 기간제7조 · 멘토링 대상제8조 · 멘토 자격요건제9조 · 멘토의 역할과 임무제10조 · 멘토링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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