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멘토의 역할과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정비창 신규채용 일반직 공무원 및 해당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멘토는 다음의 각 호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정비창 내ㆍ외 업무 유관기관(부서) 임무 및 담당자 소개2. 담당업무 및 처리 절차, 업무 노하우 전수ㆍ조언 등 직무, 전문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학습지원3. 업무 관련법령 및 규정ㆍ매뉴얼 등 소개4. 회의 동반 참석, 동반 출장으로 업무처리 방법 공유5. 멘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멘티가 요청 또는 궁금해 하는 사항 상담 등6. 기타 조직문화에 대한 조언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