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멘토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정비창 신규채용 일반직 공무원 및 해당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멘티 대상 직원보다 상급자인 직원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부서장 감독하에 부서원 중에서 멘토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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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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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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