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멘토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정비창 신규채용 일반직 공무원 및 해당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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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멘티 대상 직원보다 상급자인 직원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부서장 감독하에 부서원 중에서 멘토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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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멘티 대상 직원보다 상급자인 직원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부서장 감독하에 부서원 중에서 멘토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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