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정비창 신규채용 일반직 공무원 및 해당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멘토(mentor)"란 업무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하여 멘티에게 지도 조언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2. "멘티(mentee)"란 함은 멘토링을 받는 신입직원과 해당업무 미경험자를 말한다.3. "멘토링(mentoring)"이란 멘토가 멘티를 지도 조언하면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 성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4. "부서장"이란 각 과ㆍ단ㆍ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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