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멘토의 변경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정비창 신규채용 일반직 공무원 및 해당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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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멘토를 변경하여야 한다.1. 전보2. 건강, 휴직 등 일신상의 이유3. 징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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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멘토를 변경하여야 한다.1. 전보2. 건강, 휴직 등 일신상의 이유3. 징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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