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멘토링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정비창 신규채용 일반직 공무원 및 해당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정비창 신규채용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해당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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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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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