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1조 (당첨자 명단관리 및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라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규칙 제43조, 「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2.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1. 조문 원문
①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규칙 제57조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한다.
②임신 또는 입양 자녀를 요건으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③입주예정자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 등이 판명되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입주자 선정방법제7조 · 신청접수제8조 · 소득기준 등제9조 · 소득기준 심사방법제10조 · 휴직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당첨자 명단관리 및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당첨제한제13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