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 (청약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라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규칙 제43조, 「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2.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1. 조문 원문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제8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1. 규칙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국민주택의 경우는 규칙 제27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혼인(재혼을 포함한다) 중이거나 주택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미혼인 자녀(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8항제3항(국민주택의 경우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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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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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