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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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3-25 · 시행 2024-03-25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라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규칙 제43조, 「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2.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3. 기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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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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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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