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8조 (소득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라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규칙 제43조, 「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2.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1. 조문 원문
①국민주택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일 것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한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 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②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의 방법은 규칙 제43조제2항에 의한다.
③민영주택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일 것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④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의 공급 방법은 규칙 제43조제4항에 의한다.
⑤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
⑥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제5항에 따른 가구원 중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 한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 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⑧"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제7항에 따른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⑨제7항의 근로기간은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⑩기타 세부 유형별 소득기준 산정 및 증빙자료 제출방법은 제9조에 따른다.
⑪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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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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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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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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