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2조 (재당첨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라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규칙 제43조, 「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2.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1. 조문 원문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한 재당첨제한은 규칙 제54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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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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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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