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3조 (특별공급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라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규칙 제43조, 「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2.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1. 조문 원문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주택: 건설량의 25퍼센트 범위2. 민영주택: 공공택지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그 건설량의 19퍼센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9퍼센트) 범위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주택공급계획, 수요추이,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특별공급 비율을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사업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되, 해당 주택특성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전체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형별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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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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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