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5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