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5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자가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승인서 교부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27조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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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