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조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4-07-10 · 시행 2024-07-10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5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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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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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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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