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정보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5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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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27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요청자의 신원, 유해성 시험자료의 취득금액 등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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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7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요청자의 신원, 유해성 시험자료의 취득금액 등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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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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