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5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승인을 통지 받은 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조건을 부여하고 법 제19조의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제1호의6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료는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의2, 규칙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정한다.1. 당해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2. 당해 시험자료의 사용 용도3. 당해 시험자료가 동물대체시험자료인지 여부
③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3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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