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규정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자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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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 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재난관리목적으로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 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재난관리목적으로 활용한다.<개정 2019.4.8.>
②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입원중인 신종감염병 환자들의 관찰치료 및 건강상태파악 등에 활용한다.<개정 2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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