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보호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자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8.>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한다. <개정 2015.4.28.>
②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8.>
③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8., 2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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