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보호조치 등조문 원문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한다. <개정 2015.4.28.>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8.>③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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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한다. <개정 2015.4.28.>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8.>③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정보 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