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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호조치 등조문 원문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한다. <개정 2015.4.28.>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8.>③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처리의 제한조문 원문
    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처리의 제한조문 원문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정보 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