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규정 제6조 (설치장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자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8.>
1. 조문 원문
①병원 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및 설치현황은 『별표 1』과 같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②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및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7.11.>1. 전산실 : 디지털녹화기 3대, 운영모니터 2대2. 기계실 : 디지털녹화기 1대, 운영모니터 1대3. 6병동 간호사실 : 디지털녹화기 1대, 운영모니터 2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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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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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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