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촬영시간 및 보유 장소,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자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8.>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로 하고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19.4.8.>
국가지정 격리병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신종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여 관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하며 해당 환자가 입원하여 퇴원 시 까지 촬영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퇴원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19.4.8.>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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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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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