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규정 제5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자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8.>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서무과장)로 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서무과로 한다.<개정 2015.4.28., 2019.4.8.>1. 관리책임자는 개인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안전성 확보 조치, 설치현황 관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총괄한다.2.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설담당자, 국가지정 격리병상의 경우에는 해당 병동의 담당자로 하며, 실시간 영상인 경우에는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와 경비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제4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설치장소 등제7조 · 안내판의 설치제8조 · 촬영시간 및 보유 장소, 기간제9조 · 수집의 제한제10조 · 처리의 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