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규정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자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8.>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른 법령 및 관련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영상정보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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