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규정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 소관 국립목포병원 · 총 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목포병원 · 공포 2024-07-11 · 시행 2024-07-1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자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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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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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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