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수당 및 경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ㆍ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