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심의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결기관이 아니고 특정 사항에 대하여 조언하는 심의기관이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한다.1.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각 목 및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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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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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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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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