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정책기획과장, 공판2과장으로 한다. 단,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이 아닐 경우 당해 안건에 대해 심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별을 고려하여 법조계ㆍ학계 또는 비영리 시민단체 등의 외부전문가 3인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⑤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운영지원과) 총무사무관으로 한다.
⑥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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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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