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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