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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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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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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