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조 (자금의 집행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지원자금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과 협력사업자가 제출한 자금소요계획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실제 소요시기에 집행한다.
기금에서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자체조달 자금을 협력지원자금보다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협력지원자금은 집행 비목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 결정시 승인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목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비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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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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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