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3조 (우선지원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우선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1. 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협력사업2. 남한에서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북한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학술, 체육 교류ㆍ협력사업3. 국제체육행사에 남북한 단일팀으로 참가하거나, 국제체육행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협력사업4. 기타 전통민족문화예술의 연구ㆍ발전ㆍ보존ㆍ계승 등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ㆍ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협력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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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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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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