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조 (지원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의 지원은 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 등 협력사업 시행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대북협력사업자당 연 1회로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70%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1. 협력사업의 시행에 따른 예상수익금2. 이미 구성된 조직의 인건비, 행정경비 등 협력사업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볼 수 없는 비용3. 접대비, 기밀비 등 협력사업 시행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4. 협력사업 시행과 관련된 국내외 여비 중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를 초과하는 금액5. 찬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으로 조달한 금액6.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시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비용
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침 결정 이후에 발생한 부족액(경비의 초과지출, 추가경비의 발생, 예상수익금의 감소 등으로 인한 부족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협력지원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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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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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