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조 (지원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의 지원은 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 등 협력사업 시행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대북협력사업자당 연 1회로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70%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1. 협력사업의 시행에 따른 예상수익금2. 이미 구성된 조직의 인건비, 행정경비 등 협력사업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볼 수 없는 비용3. 접대비, 기밀비 등 협력사업 시행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4. 협력사업 시행과 관련된 국내외 여비 중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를 초과하는 금액5. 찬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으로 조달한 금액6.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시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침 결정 이후에 발생한 부족액(경비의 초과지출, 추가경비의 발생, 예상수익금의 감소 등으로 인한 부족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협력지원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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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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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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