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7조 (기금지원의 중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규정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또는 제6조를 위반하였거나 동 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을 취소(기금반환)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해당 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 결정 후 7일 내에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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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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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