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8조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 앞으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력지원자금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 출납장부 사본, 비목별 자금사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자금사용보고서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