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8조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 앞으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력지원자금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 출납장부 사본, 비목별 자금사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자금사용보고서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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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우선지원대상제4조 · 지원제외대상제5조 · 지원한도제6조 · 자금의 집행 및 사용제7조 · 기금지원의 중단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예외취급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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