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4조 (지원제외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력사업2. 미풍양속에 반하는 협력사업3.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협력사업4. 단순 일회적 성격의 협력사업5. 사회문화협력사업에서 탈피, 기금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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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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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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