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9조 (예외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남북사회문화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2조 내지 제4조의 지원대상, 제5조의 지원한도, 제6조의 자금의 집행 및 사용, 제8조의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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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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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