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법무부의 북한인권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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