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제9조 (자문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의 북한인권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정한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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