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제9조 (자문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의 북한인권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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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정한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정한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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