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의 북한인권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자문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은 검사, 판사,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교수, 그 밖에 법률 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자문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