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의 북한인권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 지명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가 한다.
간사는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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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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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