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제5조 (자문단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의 북한인권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장은 자문단의 사무를 통할하며, 자문단을 대표한다.
②자문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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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립제3조 · 구성제4조 ·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자문단의 직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제8조 · 비밀누설금지 등제9조 · 자문위원의 해촉제10조 ·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