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제8조 (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의 북한인권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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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성제4조 · 기능제5조 · 자문단의 직무 등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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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자문위원의 해촉제10조 · 수당제11조 · 기타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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