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의 북한인권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자문단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자문단장이 주재한다.
③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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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