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의 북한인권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북한인권 관련 법적쟁점2.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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