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의 북한인권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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