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5조 (조사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투표권 판매행위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 위반행위 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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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